캐나다살이/생활정보

캐나다살이:(생활정보)부모 초청 이민 N 슈퍼비자 프로그램

santa-yun 2019. 5. 27. 00:19


캐나다 부모와 조부모 초청 이민(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PGP)이 2019년부터 다시 선착순제로 바뀌었다고하네요.

추첨제에서 선착순제로 바뀌었지요. 2019년부터 초청 인원을 2만 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추첨제 방식에서는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자를 받아,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았었는데요.
신청일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연 초 해당일이 되면 마비가 올 정도라니..


(사진출처:GS이민컨설팅)

캐나다이민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접수건을 늘려 왔고 올해 정해진 건수는 2만건입니다.

또하나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 접수방식과 심사절차의 변경인데요. 올해의 경우 캐나다 동부시각 기준으로 1월28일 정오를 기해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초청인 신청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이민성은 2만건의 쿼터 범위내에서 선착순으로 본신청서 접수 초청서를 보내고 신청인(초청자와 초청대상자)은 60일내 완성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와 초청대상자(부모) 모두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다음과 같이 초청자의 자격요건이 중요합니다.

​• 만 18세 이상의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최근 3년간의 가구수별 최소 소득수준을 증명
• 초청대상부모에 대한 재정지원 서약서


** 초청에 필요한 최소 소득 기준은 빈곤 소득 기준(Low Income Cut-Off)보다 30% 더 높아야 합니다. 이를 Minimum Necessary Income이라고 하는데, 가족 숫자에 따라 기준은 더 올라가며, 3년 치를 봅니다.**

부모초청이민이 초청부모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임에 비해 다른 대안으로는 ​슈퍼비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방문비자의 일종이지만, 최초 2년에서 최장 10년간 부여됩니다.

부모초청이민에 비해 심사기간이 빠르고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 또한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체류시 수반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캐나다내) 자녀의 서약서
• 초청자녀의 최소소득증명
• 최소 1년 이상 기간 의료보험 구입
• 이민 신체검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