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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살이:(생활정보)교육보험 RESP
    캐나다살이/생활정보 2019. 5. 25. 04:07


    캐나다에서 들 수 있는 교육보험: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캐나다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RESP’를 들라는 안내를 자주 받게되요.

    RESP는 장기 투자 상품으로, 자녀가 어릴 때 투자할수록 좋은 상품이에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 투자의 성격을 띄기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손해를 볼 수 있답니다.

    또 상품이 한 종류가 아니어서, 여러 상품을 비교해서 결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RESP란?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약자로 정부에 등록된 모든 종류의 교육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투자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투자 기관과 은행 별로 여러 종류의 상품이 있어요. 투자비용, 수익률, 해지 조건 등이 다른 점도 상품을 가입하실 때 참고하셔야해요.

    왜 꼭 들어야하나??? 왜냐면 정부가 투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에요. 보통 만기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만 18세 이후가 되요. 내가 투자하는 만큼 지원해준다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최대 장점을 뽑자면 부모가 자녀을위해 RESP 계좌를 개설하면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투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들 지원금은 장기 투자인 RESP 투자 원금을 늘려서 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는거에요.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한선은 있답니다. 연 C$2,500 투자금까지 나오며, 그 이상의 투자금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해 첫 C$500 투자금까지는, 부모 소득에 따라 40~20%, 그 이후 그해 투자금이 C$2500에 도달 할 때까지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계좌에 정부가 지원한답니다. 가정소득과 무관하게 매년 C$2,500를 RESP에 넣으면, 12~14년에 거쳐 정부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RESP는 캐나다 정부가 대학 학비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답니다.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액을 투자해햐 함으로 부담되지 않는 선이 좋을 것 같아요.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투자의 형태로는 단체투자형(Group RESP plan), 개인형(Individual RESP Plan), 가족플랜(Family RESP Plan)으로 나뉘고요. 무엇보다 투자 내용과 받게 되는 금액, 수수료 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세요.


    RESP 만기 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일반적으로 투자회사(promoter)로부터 부모, 즉 RESP계약자(subscriber)는 자녀가 만 18세가 된 후 대학에 진학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자녀, 즉 수혜자(beneficiary)에게는 따로 투자소득에 따른 학비가 지급됩니다. 자녀에게 지급되는 학비를 교육지원금(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EAP), EAP는 자동 지급이 아니라, 투자회사에 일정 양식을 제출하고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급되며, 학비 청구서나 수업시간표, 입학증명서(Certificate of Enrolment)나 재학 증명서(Certificate of Regist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AP는 대학에 전일제 학생으로 입학 후 첫 13주 이내에는 최대 C$5,000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13주가 지난 후에는 EAP 지급액 제한이 사라져요. 단 만약 1년 연속 휴학 후 다시 학교로 복귀해 EAP를 신청하면, 다시 13주간 최대 C$5,000지급 제한이 생깁니다. 파트타임 학생 대상 지급액 제한은 13주간 C$2,500이며,
    연 1회 하는 세금 정산 시, 부모가 받은 원금은 비과세, 자녀에게 지급하는 EAP는 자녀 소득으로 잡힌답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1. RESP에 가입한 지 9년이 지났고, 자녀가 21세에 이르렀지만, EAP를 받고 있지 않거나,
    2. RESP에 가입한 지 35년이 지났고, 대리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
    3. 자녀가 사망했을 때
    상기 세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진학을 못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 국세청(CRA) 등록제금융상품감독원(Registered Plans Directorate)에 호소하면, 적립소득지급(Accumulated Income Payments:AIP)이란 형태로 투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받게 되는 돈은 세금 정산 시 부모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은 세금폭탄이 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AIP로 받은 돈은 세금이연 효과가 있는 사설 연금 투자 상품(RRSP)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합니다. RRSP투자금은 그 해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RRSP에도 투자한도는 있어요.

    RESP괸련 정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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